4. 라이센스

라이센스랑 조건부 이용 허가를 뜻한다. 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경우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다.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쉬운 조건만 만족한다면 자유롭게 사용, 수정, 배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이다.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다양하지만 조건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.

아래 용어는 라이센스 마다 다를 수 있다.

용어 정의:

  • 저작권(Copyright): 어떤 사람이 만든 물건에 대해 얻는 권리이다. 즉 창작한 개발자의 권리이다.
  • 라이센시(Licensee): 라이센스에 따라 물건을 이용하는 자이다.
  • 라이센서(Licensor):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창작자로 부터 인가 받은자 또는 창작자이다.
  • 파생 저작물(Derivative Works): 저작물로 부터 파생되어 나온 저작물을 뜻한다.

CCL 4.0 라이센스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자유롭게 변형, 사용, 배포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 이다. 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4.0/deed.ko